국토부, 저성장 시대 맞게 `도시계획` 다시 짠다…새로운 인구개념 적용 고려

이미연 2022. 12.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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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한 지방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개정에 나선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배분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관련 지자체의 행정절차도 줄일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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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도시'에 맞는 도시계획 짠다…AI도 활용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난개발 누르는 규제에서 '축소도시' 발전 전략 제시로

정부가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한 지방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개정에 나선다. 시가화 예정용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배분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관련 지자체의 행정절차도 줄일 계획이다. 도시계획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활용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26일까지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연구를 맡았으며,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연구는 우선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한다.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도 검토한다. 현행 도시유형은 성장형(인구·고용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정도인데, 이를 도시규모(광역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및 도시성장 패턴(성장형, 성숙ㆍ안정형, 축소형 등)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도 검토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 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다. 이를 향후에는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해 지자체가 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 부분도 있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앞으로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실증 지자체 공모'도 진행한다. R&D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 9개월이며, 총 사업지는 192억원 규모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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