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디자인 물품 분류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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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 출원 때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화장품 용기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 물품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최철승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물품 분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과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원인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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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 출원 때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화장품 용기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 물품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변경된 물품 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 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최철승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물품 분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과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원인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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