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심야 골목 데려가 껴안은 50대 택시기사

김화빈 2022. 12.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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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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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피해자 수치심과 두려움 느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쯤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갔다. 이어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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