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최대 120만원

이덕화 기자 2022. 12.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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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으로 확정되면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의료비(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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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모와 2세 미만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다.

범위는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비다.

대상으로 확정되면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승인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신규 신청자는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단, 임신·출산 의료비(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절차가 생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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