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옥’ 민원 4000건 육박…과징금 1억까지 가능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 19일 방송분 관련 민원은 총 3729건 접수됐다. 방심위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방송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결혼지옥’은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날 방송분 외에도 지난 한달간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민원이 급증하는 만큼 방심위가 빠르게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의에 돌입하게 되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33조(심의규정), 제 100조(제재조치) 등에 의거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단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방심위 제재에 더해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말했다.
‘결혼지옥’ 19일 방송분은 새아빠가 7살 의붓딸과 놀아준다며 싫다고 도망가려는 딸을 억지로 끌어안고 엉덩이를 찌르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청자들은 ‘아동 성추행’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고, MBC 시청자 게시판 등에 사과와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북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 신고했다. 22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새아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제작진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은영 박사도 23일 입장을 내고 “(녹화 중) 출연자의 남편에게 어떠한 좋은 의도라도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방임했다는 논란에 해명했다. 이어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하여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혼지옥’ 측은 26일과 1월 2일 2주 결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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