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음주 역주행에 사람까지 죽었는데… 30대 재범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시속 166㎞까지 속력을 내며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상태로 시속 166㎞까지 속력을 내며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께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고, 제네시스 운전자인 B 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약 2㎞는 제한속도(시속 70㎞)를 96㎞ 초과한 시속 166㎞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폰 순식간에 초록줄 쫙쫙” 175만원짜리 아이폰 먹통, 왜 이래?
- “아바타2 보는데 초장에 회 찍어 쩝쩝”…누리꾼 “꼴불견이다” vs “예민하다”
- “벌레인 줄 알았다” 기둥타고 오르는 ‘이놈?’…세계 최고 속도 한국 ‘스파이더 로봇’
- 폭설에 갇힌 韓 관광객들에게 숙식제공…美의사 부부의 잊지 못할 환대
- 송중기 "사랑하는 우리 케이티"…여친 지목된 英배우 누구?
- 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391만1280원
- “전지현 만화방 자장면 추억, 아시나요?” 200만명 모은 배민의 실험
- LA 흉기 피습 항공사 승무원 퇴원…“현지서 회복 중”
- “진료비 70만원, 동물병원 가기 무서워요” 1만원 진단키트 난리네
- "보증금 돌려주지 마세요"…세입자 울리는 부동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