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 말소.."지원법 위반"

최재성 2022. 12. 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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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특정 정당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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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지난 12일 1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특정 정당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향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및 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이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시민단체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분석하던 중 강사료와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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