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에 깊은 분노"
신윤정 2022. 12. 27. 09:31
[앵커]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의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은 삭발한 뒤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결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인 의료가 비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시합니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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