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 3곳 적발

조명휘 기자 2022. 12.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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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횟집과 초밥 전문점,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B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C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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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양산, 포클랜드산 오징어·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대전=뉴시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수산물 취급음식점의 활어.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횟집과 초밥 전문점,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

B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C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단속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3개 업소에 대해선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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