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만취 역주행해 사망 사고 낸 30대 운전자…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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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 만취 상태로 거제시 양정터널을 차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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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 고려”
지난해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 만취 상태로 거제시 양정터널을 차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 씨는 숨졌고, 제네시스를 몰던 B 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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