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86곳 적발

우장호 기자 2022. 12. 27.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46개소를 점검해 86개소에서 1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내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드론과 유해대기 측정차량을 이용한 비대면 감시활동과 동절기·장마철·명절연휴 등 취약 시기별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행정처분 105건·과태료 6850만원 부과, 고발 28건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46개소를 점검해 86개소에서 1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내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드론과 유해대기 측정차량을 이용한 비대면 감시활동과 동절기·장마철·명절연휴 등 취약 시기별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환경기술 자문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도 편성·운영해왔다.

점검결과 시는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9건, 변경신고 미이행 3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3건, 운영일지 미작성 30건, 환경기술인 관련 위반 9건,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3건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체 86곳에 대해 행정처분 105건(경고 78건, 개선명령 9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17건)과 함께 과태료 6850만원을 부과했고, 2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율은 19.3%로 전년도 10.3%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점검에 제약이 있었고, 담당자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배출업소와 해당 협회들에 주요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