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비 25만원 정액제로 변경···낙찰차액으로 교복 관련품목 추가 구매
백승목 기자 2022. 12. 27. 09:29
울산지역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비 지원이 기존 낙찰가 기준에서 1인당 25만원 정액제로 바뀐다.
울산시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방식을 25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2019년 울산시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교복비 무상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는 학교별 교복주관구매를 통해 25만원 이내 낙찰가가 지원됐다. 비용은 교육청 60%, 울산시 30%, 구·군 10%를 각각 분담했다. 이 경우 학교별 교복값이 달라 지원금액의 차별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지원방식을 변경해 내년부터는 1인당 2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기로 울산시와 합의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별 교복비 지원액 차별을 없애고, 저렴한 가격에 교복비를 구매한 학교는 낙찰 차액으로 교복 관련 품목을 추가로 구매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차별 단계별로 교복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울산시와 협력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올해부터 교복 지원대상을 관내 모든 중·고교 신입생 뿐 아니라 타 시도 및 해외 전학생 또는 편입생까지 확대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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