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조만간 용산소방서장 영장 신청

김지선 기자 2022. 12. 27.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주무 부서 책임자인데도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최 과장이 당일 오후 11시쯤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녹사평역까지 택시로 이동했다가 차를 돌려 집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특수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최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핼러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대규모 인명피해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구청장까지 구속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특수본은 조만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관계 기관으로 확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