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6년 만에 임시 석방…“척추수술”

이현수 2022. 12.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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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입니다.

청주지검은 어제(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이며,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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