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소방대원에 행패 부린 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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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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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모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구급 활동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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