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동문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조사 정보공개 청구…“9개월째 깜깜이” 비판

김수연 2022. 12.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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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조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학교 측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주동문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개최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다음 단계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여부는 비공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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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결과 보고 수차례 요청에도 응답 無”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위한 공식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숙명여자대학교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조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학교 측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주동문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개최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부정행위를 정식 제보하고,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예비조사가 끝나고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다”며 정보 공개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본조사 착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학내 규정에 따르면 표절 검증은 ‘예비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 및 의결→본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론→총장 보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다음 단계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여부는 비공개 상태다.

규정상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개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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