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1년형' 최서원, 임시 석방…정유라 "기뻐서 눈물"

윤혜주 2022. 12. 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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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서원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최 씨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4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었습니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1월 25일 자정까지이며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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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1개월 만에 형집행정지
앞서 4차례 신청은 모두 기각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서원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만 입니다.

지난 19일 최 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척추 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최 씨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4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1월 25일 자정까지이며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사진 = 연합뉴스



최 씨는 26일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탄 채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지인의 검은색 차량을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광복절 특사에 이어 지난 12일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통령실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탄원서에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 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중졸이 돼 버린 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나. 대출로 메우고 또 때우면서 파리 같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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