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디자인 물품분류 기준 변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일부 물품은 기준 변경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류(일부심사)에서 29류(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7~8개월 수준으로 길어지게 되는 반면,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28류(심사)에서 9류(일부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1개월로 축소될 전망이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최철승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물품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한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