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당일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덜미

신재훈 2022. 12. 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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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절 당일 음주 후 무면허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A(51)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탄절 저녁 음주 후 다음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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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절 당일 음주 후 무면허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A(51)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탄절 저녁 음주 후 다음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 확인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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