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이제 학생부에 기재된다…"수업 혁신 위한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교권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강화, 그중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조치…향후 국회 논의 관건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추후 이뤄질 국회의 논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교권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강화, 그중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을시, 학생부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많았지만,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부모 모니터단 조사 결과(993명)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두 번째 조치부터 기재하는 등 기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91%였고 반대는 6%였다"며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의견이 나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게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아인 오전 경찰 출석…'초호화 변호인단'에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 ″월급 1000만원, 호텔서 근무″…도대체 어디?
- 방탄소년단 지민, 솔로 앨범 ‘FACE’ 발매 첫날 밀리언셀러+日 오리콘 1위
- ″일진들아 안녕?″…'강릉판 더글로리' 익명 SNS에 학폭 피해 고발
- [속보]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 전격 사퇴
- 이집트 신전서 양머리 미라 2000여개 발견, 무슨 일?
- ″노출 화보 찍을 거면 양육권 내놔라″...전 남편 황당 주장
- 나무·풀숲에 숨는 우크라이나 위장술...어디에 숨었지?
- HL 안양,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상
- 20대 패러글라이더, 15m 나무에 불시착…'무사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