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해 약 10년간 병원 이용한 외국인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2. 12.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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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 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 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 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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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 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 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 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 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 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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