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일본산 참돔' 국내산 둔갑…활어회 코스 사용 덜미

우세영 기자 2022. 12.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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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 참돔으로 둔갑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 판매해 온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지역내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업소는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한 뒤,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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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 3곳 적발…검찰 송치
사진=대전시 제공

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 참돔으로 둔갑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 판매해 온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지역내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업소는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한 뒤,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B 음식점은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로 판매하며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속였고, C 식당은 해물파전에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 오징어로 허위 기재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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