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尹 퇴진 집회’ 주관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노기섭 기자 2022. 12. 27.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로고

"특정 정당 지지·반대 활동으로 비영리단체 지원법 위반"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 모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시는 감사 결과 이런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기자단 홍보비와 물품 구입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 중 보조금 환수 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