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새해부터 시위 재개…오세훈 "더 이상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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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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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대응 포함 모든 필요한 조치 할 것"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그러나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그간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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