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 발의
김동철 2022. 12. 27. 09:02
"선출직 공직자 책임 확대·유권자 알권리 보장 차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7/yonhap/20221227090231294lrrp.jpg)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무투표 당선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 등 무투표 당선 시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는 이력이나 선거 공약을 알릴 수 없고, 유권자들은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무투표 당선자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 벽보와 공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 벽보와 공보에는 해당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자인 사실을 게재토록 했다.
신 의원은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면서 유권자의 알권리가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자의 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알려 선출직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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