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두고 평행선 여야,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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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2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논의하며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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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2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연장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며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화물차운수사업법)와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논의하며 충돌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지도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계류시킨 야당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은 여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노조법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일몰 법안 자체를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일몰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은 통과시켜야겠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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