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행패 부린 40대 남성 '집유'

김기열 기자 2022. 12. 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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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응급상황에서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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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응급상황에서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모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구급활동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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