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6년만에 임시석방…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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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간 최 씨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5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처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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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구속된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딸 정유라 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밝혔다.
26일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경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별다른 언급 없이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지인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했다.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오는 30일 수술받을 예정이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받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2016년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2018년 5월 딸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로도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총 21년의 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간 최 씨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5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처음 받아들여졌다.
26일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경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별다른 언급 없이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지인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했다.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오는 30일 수술받을 예정이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받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2016년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2018년 5월 딸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로도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총 21년의 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간 최 씨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5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처음 받아들여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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