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단체 '촛불연대' 등록 말소·보조금 환수

박경훈 기자 2022. 12. 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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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행정 처분 결정 이유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을 발견해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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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지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서울경제]

서울시는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행정 처분 결정 이유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21년 3월 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인 서울시 및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 대해 정책 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으로 지지·지원했고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행정 처분에 앞서 지난달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가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을 발견해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당초 보조금 수령을 위해 신청한 사업인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 서류를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이 드러났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 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단체가 이에 불응해 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이날 단체에 정식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단체는 2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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