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과장 구속

구본호 2022. 12. 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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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26일 밤 구속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까지 구속되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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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26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26일 밤 구속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법원에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까지 구속되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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