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檢, 1월초 이재명 압수수색 후 구속영장 칠 듯…당 사활이 달린 문제"

박태훈 선임기자 2022. 12. 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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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위원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뇌물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를 적용하려 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28일 먼저 소환하고 1월초에 당대표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2차 소환, 1월 9일 임시국회 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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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위원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뇌물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를 적용하려 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움직임을 볼 때 1월초 쯤 이재명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2차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검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인 김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이 너무 의도적이고 계획된 수사를 진행해 고민이 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라 이 대표를 소환한 것에 대해 "대장동 수사가 막히자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략적(수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장동) 수사가 멈춰 있다가 성남시 공무원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차병원 등 2주 전부터 갑자기 급발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급하게 팩스로 소환한 건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다"며 "이 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28일 먼저 소환하고 1월초에 당대표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2차 소환, 1월 9일 임시국회 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원내 1당,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검찰에서 적용하려는 법 조항이 제3자 뇌물죄(특가법)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성남FC 건 관련해서 두산에서 벌써 50억,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네이버 등 결국 그러면 100억 이상이다"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묻자 김 의원은 "검찰에서 '대장동 20억을 대선 자금으로 요구했다'고 언론에 흘렸다"며 "저희는 그때부터 이건 민주당의 사활과 관련된 것이라는 깊은 고민과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하고 있다"라며 결국 이재명 개인의 일이 아닌 민주당의 일로 귀결되기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소환에 이 대표가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김 의원은 당당하게 출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과 관련해 이 대표는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국회 본회의도 있기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며 정면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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