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겨울철 대설·강풍 피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함상환 기자 2022. 12. 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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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대설,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침수, 파손 등)를 보상한다.

백창열 시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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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대상
국가·지자체 풍수해 보험료 지원율 70%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대설,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침수, 파손 등)를 보상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로 가입자 부담률은 30% 이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헤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국비를 포함해 총 87.04%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에 대한 강풍·대설 보장 특별약관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 가능하다. 이 외에 온실의 대설만을 보장하는 특별약관도 있다.

아울러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백창열 시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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