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배제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MBC, 헌법소원 청구
문화방송(MBC)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때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조치와 관련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와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에게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MBC는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보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동남아 순방지는 비행편이 많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MBC는 “이번에 MBC와 MBC 기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 같은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또,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의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언론사나 기자들은 권력이 불편해 하는 보도를 주저하고, 취재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다”며 “MBC는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MBC 출입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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