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국군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헌재 "합헌"

김혜린 2022. 12. 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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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2005년 탈북해 아버지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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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군포로송환법 9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이나 귀환 동기 등을 확인해 등록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돼야 할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대신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억류 기간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의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2005년 탈북해 아버지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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