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현수 2022. 12. 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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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6일)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따르면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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