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깨워”…고시텔서 흉기로 업주 위협 60대 징역형

주아랑 2022. 12. 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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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고시텔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른 거주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고시텔에서 업주 B씨가 문을 두드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입실비 22만 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달아나자 문이 열린 다른 방에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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