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깨워”…고시텔서 흉기로 업주 위협 60대 징역형
주아랑 2022. 12. 27. 08:28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고시텔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른 거주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고시텔에서 업주 B씨가 문을 두드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입실비 22만 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달아나자 문이 열린 다른 방에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슈체크K] 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 항적 사라진 무인기 수색…군 대응 적절성도 점검
- 합참 “북 무인기 5대 영공 침범”…군, 대응 조치
- [단독] ‘피격’ 알고도 9시간 보고 미룬 서훈…“분석 더 필요”
- “폭리 아닌가요?” 골프장 카트사용료가 유감인 이유
- 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400만 원 육박
- 실종 택시기사 5일 만에 ‘옷장 시신’…“음주사고 낸 운전자가 살해”
- [생활경제] 살짝 스쳤는데…2개월 입원?
- ‘뇌까지 침투’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국내 첫 확인…50대 사망
- [단독] 참사 직후 정보국 문자 “경찰 책임 부각 우려”…비난피하기 ‘급급’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