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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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지검은 26일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집행 1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최씨는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변호인은 이틀 뒤 탄원서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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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척추수술 필요성 인정… 사면과는 무관"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지검은 26일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집행 1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선 4번의 신청은 모두 불허했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을 보냈다. 최씨는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변호인은 이틀 뒤 탄원서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추가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아직 15년의 형기가 남아있다.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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