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 쫓아간 30대…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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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쫓아가 10대 미성년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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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쫓아가 10대 미성년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밤 0시쯤 충남 공주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에 사는 B(15) 군 일행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흉기 2자루를 챙겨 윗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자 B 군이 문을 열었고 문틈 사이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했다. 이어 B군의 친구 C(15) 군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거실에 앉아 있던 D(15) 군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이 사건을 범행하기 이전에 피해자들과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었으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켰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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