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잠시 외출..'국정농단' 최서원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포착]

조유현 2022. 12. 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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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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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쓴 최씨는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글을 적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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