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 사유로 한 달간 일시 석방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2. 12. 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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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26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최 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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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26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지 6년 1개월여 만에 일시 석방됐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교도소를 나선 최 씨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에 소재한 한 병원으로 떠났다.

최 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전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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