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또 찾아온 스토커…피해자 몸에 불붙여

2022. 12. 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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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너 죽고 나 죽자"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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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피해자 일하는 식당 찾아가 시너 뿌리고 불 붙여
피해자 경상…생명에 지장 없어
스토킹처벌 위반으로 접근금지 명령 받기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접근 금지 명령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올해 10월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지난 달 명령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너 죽고 나 죽자”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와 자신의2 신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근무하는 식당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다. B 씨는 경상을, A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B씨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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