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임시 석방된 최서원…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

김자아 기자 2022. 12. 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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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가운데 딸 정유라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정씨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정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생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했다.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뉴스1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의 임시석방은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서원씨./뉴스1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입을 굳게 다문 최씨는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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