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마 친척 뽑아달라며 현금 건넨 50대 벌금형

김민국 기자 2022. 12. 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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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준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곡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지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 현금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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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준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곡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지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 현금을 준 혐의다.

그는 지난 5월25일 오후 10시30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네 주민에게 “이 후보가 제 친척이다”며 한 후보자의 명함과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같은 날 다른 주민에게도 후보자 명함을 주면서 현금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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