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접수

김성훈 기자 2022. 12. 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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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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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올해 3차례 정기모집을 통해 1만974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19가구, 지방이 1255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2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는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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