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소지·운반한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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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를 돌며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과 판매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베트남 국적 마약류 판매책 A씨(20)가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 안양 일대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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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베트남 국적 마약류 판매책 A씨(20)가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과 잠복 탐문수사를 벌였다.
베트남 국적의 선원인 A씨(20대)와 B씨(30대·여) 등 2명은 지난 16일 오전 목포시 산정로의 한 도로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 안양 일대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추적한 결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베트남 국적 C씨(20대)와 D씨(20대·여)를 추가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와 B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C씨와 D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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