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집주인 명의자 따로 있었다…경찰 “연락두절”

2022. 12. 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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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의 아파트가 타인 명의 소유의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집의 명의자인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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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의 아파트가 타인 명의 소유의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집의 명의자인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서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에도 태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 가족들의 연락에도 그의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나 추가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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