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절차, 이제 네 번 남았다

김창성 기자 2022. 12. 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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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잇따라 이어지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을 전날 승인 받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한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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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승인하면서 이제 남은 승인 절차는 네 곳으로 좁혀졌다. 사진은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잇따라 이어지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대한항공에 남은 승인 절차는 이제 네 번이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을 전날 승인 받았다.

이는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두 회사 중복노선 중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도 제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한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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