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과장…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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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26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했으며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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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핼러윈 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 과장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했으며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따르면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을 찾았지만 곧바로 귀가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 과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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