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승객 심야에 골목 데려가 껴안은 50대 택시 기사 ‘징역 10개월’

정은나리 2022. 12. 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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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택시 기사가 10대 여성 승객을 내려준 뒤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쯤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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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도착하자 도와주겠다며 다가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
게티이미지뱅크
 
50대 택시 기사가 10대 여성 승객을 내려준 뒤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쯤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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