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마한 친척 뽑아달라" 현금 10만원 건넨 50대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2. 12.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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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곡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에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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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곡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에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25일 오후 10시30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네 주민에게 "이 후보가 제 친척이다"며 한 후보자의 명함과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같은 날 다른 주민에게도 후보자 명함을 주면서 현금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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